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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셈 취득세 계산기

주택·토지·상가를 살 때 내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매매 가격으로 계산합니다.

선택 입력: 법인·중과 제외 해당할 때만

      이렇게 쓰세요

      1. 주택·주택 외·농지 중 하나를 고르고 매매 가격(만원)을 입력합니다.
      2. 주택이면 국민주택규모 이하 여부(전용 85㎡,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취득 후 세대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고릅니다.
      3.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합계를 확인합니다.

      확인하세요

      • 유상 매매만 계산합니다. 증여·상속·신축, 생애최초 등 감면, 지분 취득, 조례로 세율을 바꾼 경우는 다릅니다.
      • 다주택 중과 여부(세대·주택 수 산정·일시적 2주택·중과 제외 주택)는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값을 고르세요. 일시적 2주택 제외는 개인에만, 중과 제외 주택은 법인에도 적용됩니다.

      📋 기준

      세부 기준·계산식 보기
      구분 (유상 매매)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합계 (국민주택규모 이하 / 초과)
      6억원 이하1%0.1%0.2%1.1% / 1.3%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1.01~2.99%세율의 10%0.2%—
      9억원 초과3%0.3%0.2%3.3% / 3.5%
      중과 8% (조정 2주택·비조정 3주택)8%0.4%0.6%8.4% / 9.0%
      중과 12% (조정 3주택+·비조정 4주택+·법인)12%0.4%1.0%12.4% / 13.4%
      주택 외(토지·상가·오피스텔 등)4%0.4%0.2%4.6%

      6억~9억원 세율 = (취득가액 × 2/3억원 − 3) × 1/100, 소수점 다섯째자리 반올림. 농어촌특별세는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 85㎡ 이하,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주택법 제2조제6호) 이하 주택이면 비과세, 주택 외는 면적과 관계없이 0.2%. 세액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증여·상속·신축, 생애최초 등 감면, 지분 취득,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세율을 바꾼 경우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출처: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제151조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5조 · 기준일: 2026-10-18 확인 (지방세법 2026-07-01 시행본)

      원문: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세법 제13조의2(주택 취득 중과), 지방세법 제151조(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중과 제외 주택), 주택법 제2조(국민주택규모) (2026-10-18 확인)

      계산 원리와 예시 보기

      취득세 계산 방법

      취득세 = 취득가액 × 세율.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붙습니다. 주택은 가격·주택 수·조정대상지역에 따라 세율이 1~12%로 달라지고, 주택 외 부동산은 4%(농지 3%)입니다.

      예시 1. 5억원 아파트, 1주택, 85㎡ 초과

      취득세 5,000,000원(1%) + 지방교육세 500,000원 + 농어촌특별세 1,000,000원 = 6,500,000원.

      예시 2. 7억원, 1주택, 85㎡ 이하

      세율 (7 × 2/3 − 3)% = 1.6667% → 1.67%. 취득세 11,690,000원 + 지방교육세 1,169,000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12,859,000원.

      예시 3. 5억원,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 8%)

      취득세 40,000,000원 + 지방교육세 2,000,000원(0.4%) + 농어촌특별세 3,000,000원(0.6%) = 45,000,000원.

      예시 4. 3억원 상가

      취득세 12,000,000원(4%) + 지방교육세 1,200,000원 + 농어촌특별세 600,000원 = 13,800,000원(4.6%).

      자주 묻는 질문 (4개)

      자주 묻는 질문

      취득가액은 무엇을 넣나요?

      매매로 산 경우 실제로 지급한 취득가격(계약서 금액 등, 지방세법 제10조의3)을 넣습니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끼리 시세보다 낮게 거래하면 시가인정액으로 다시 정할 수 있어 결과가 달라집니다.

      6억~9억원 주택 세율은 왜 소수점이 붙나요?

      이 구간은 (취득가액 × 2/3억원 − 3) × 1/100 식으로 세율을 정하고,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①8나). 그래서 세율이 0.01%p 단위(1.01%~2.99%)로 올라갑니다. 예: 7억원 → 1.67%.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 1세대의 주택 수로 판단합니다. 세대 기준·주택 수 산정 제외·일시적 2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제28조의6)이 자세히 정하고,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 지정 고시로 정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판정을 하지 않으므로 확인한 값을 고르세요.

      생애최초 주택 감면은 반영되나요?

      반영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2028년 말까지)은 요건과 추징 조건이 많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면이 되면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도 달라집니다.

      ※ 모든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계산은 기기 안에서 처리되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