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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셈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근무 시간으로 이번 주 주휴수당을 받는지,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주마다 시간이 다르면 4주 평균으로.

선택 입력: 주마다 시간이 다를 때 최근 4주 합계로 계산

      이렇게 쓰세요

      1. 시급과 하루 소정근로시간, 주 근무 일수를 입력합니다.
      2. 그 주 개근 여부를 고르고, 주마다 시간이 다르면 4주 합계를 넣습니다.
      3.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을 확인합니다.

      확인하세요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거나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연장근로 시간은 넣지 않습니다.
      • 통상 근로자 주 5일·40시간 기준 비례 계산입니다. 퇴직하는 마지막 주는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세요.

      📋 기준

      세부 기준·계산식 보기
      받는 조건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근로기준법 제55조①·제18조③, 시행령 제30조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적용(시행령 별표 1)
      주휴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최대 8시간. 시행령 별표 2(4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 수)를 같은 사업장 통상 근로자가 주 5일·40시간 일한다고 보고 계산한 값
      주휴수당시급 × 주휴시간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 일급(8시간) 82,560원

      시급셈과 같은 주휴시간 계산을 씁니다.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주 5일이 아닌 사업장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하는 마지막 주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 고용노동부 상담 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 최저임금위원회 · 기준일: 2026-10-16 확인

      원문: 근로기준법 제18조,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월 환산 산식),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2026-10-16 확인)

      계산 원리와 예시 보기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 = 시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까지만 넣습니다.

      예시 1. 하루 8시간, 주 5일, 시급 10,320원

      주 40시간이라 주휴 8시간, 주휴수당은 82,560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고시의 일급(8시간) 82,560원과 같습니다.

      예시 2. 하루 5시간, 주 4일

      주 20시간이면 4주 80시간 ÷ 통상 근로자 4주 소정근로일 20일 = 4시간, 주휴수당은 41,280원입니다.

      예시 3. 주 14시간과 4주 평균

      하루 7시간 주 2일(주 14시간)은 15시간 미만이라 0원입니다. 다만 주마다 시간이 달라 최근 4주 합계가 60시간이면 평균 15시간으로 대상이 되고 주휴 3시간, 30,960원입니다.

      시급셈과 무엇이 다른가요

      시급셈은 시급과 월급을 서로 바꾸는 계산기이고 주휴수당은 그 안의 한 항목입니다. 주휴수당셈은 이번 주 주휴수당을 받는지(15시간·개근·4주 평균)와 금액을 따로 확인합니다. 주휴시간 계산은 두 계산기가 같은 식을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4개)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

      4주 동안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나온(개근) 근로자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8조③, 시행령 제30조).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같으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시행령 별표 1).

      연장근로한 시간도 넣나요?

      넣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라 주 40시간을 넘어도 주휴는 8시간분입니다.

      주마다 일하는 시간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선택 입력에 최근 4주 동안 일하기로 한 시간을 모두 더해 넣으세요.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인지로 대상 여부를 보고, 그 평균으로 주휴시간을 계산합니다(시행령 별표 2의 4주 소정근로시간 기준).

      그만두는 마지막 주에도 받나요?

      마지막 주는 근로관계가 언제까지 이어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이 계산기는 따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 모든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계산은 기기 안에서 처리되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