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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셈 2026 시급·최저시급 계산기

시급을 일급·주급·월급·연봉으로, 월급을 시급으로 바꿉니다. 주휴수당 포함, 올해 최저시급과 비교까지.

선택 입력: 주휴수당·공제 기본은 주휴수당 포함, 공제 없음

    이렇게 쓰세요

    1. 시급으로 계산 또는 월급을 시급으로 중 고릅니다.
    2. 급여와 근무 시간을 입력합니다.
    3. 주휴수당·공제 조건과 결과를 확인합니다.

    확인하세요

    • 주휴수당에는 주 평균 15시간 이상·소정근로일 개근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주 40시간 미만의 주휴시간은 같은 사업장 통상 근로자가 주 5일·주 40시간 일한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서 빼세요.
    • 월 환산 시간은 법령 산식((주 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값을 반올림 없이 씁니다.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이 포함된 경우에만 최저임금 고시의 209시간입니다(주휴 없이 40시간이면 약 173.81시간).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기준

    세부 기준·계산식 보기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 일급(8시간) 82,560원 · 월급(209시간) 2,156,880원
    주휴수당 요건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 주 40시간 미만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의 비례 산식(4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 수)을 같은 사업장 통상 근로자가 주 5일·주 40시간 일한다고 보고 계산한 값입니다.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 환산 시간(1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1년 평균 주 수(365 ÷ 7) ÷ 12(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②4·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①3). 주 40시간 + 주휴 8시간은 최저임금 고시의 209시간을 씁니다. 그 밖의 시간은 법령에 소수점 처리 규정이 없어 산식 값을 그대로 씁니다(올림·버림 없음).
    가산임금연장·야간·휴일 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 받습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가산임금을 넣지 않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월 2,236,300원)으로 2026년 8월 5일 고시됐습니다(최저임금위원회 결정현황).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시 · 최저임금위원회 · 근로기준법 · 고용노동부 상담 기준 · 기준일: 2026-10-16 확인

    원문: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근로기준법 제18조,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월 환산 산식),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2026-10-16 확인)

    계산 원리와 예시 보기

    시급으로 월급 구하기

    월급 = 시급 × 월 환산 시간, 월 환산 시간 = (1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약 4.345주)

    예시 1. 최저시급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1주 근로시간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하면 48시간입니다. 48 × 365 ÷ 7 ÷ 12 = 208.57이고, 최저임금 고시 기준 209시간을 씁니다.10,320 × 209 = 2,156,880원입니다.

    예시 2. 최저시급으로 하루 5시간, 주 4일

    1주 근로시간은 20시간,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입니다. 주급은 10,320 × 24 = 247,680원, 월 환산 시간은 24 × 365 ÷ 7 ÷ 12 = 104.29시간(반올림하지 않고 계산), 월급은 10,320 × 104.29시간 ≈ 1,076,229원입니다.

    최저시급 기준 근무 시간별 급여

    근무주 근로시간주휴시간주휴수당주급월급
    하루 3시간 · 주 5일15시간3시간30,960원185,760원807,171원
    하루 4시간 · 주 5일20시간4시간41,280원247,680원1,076,229원
    하루 5시간 · 주 5일25시간5시간51,600원309,600원1,345,286원
    하루 6시간 · 주 5일30시간6시간61,920원371,520원1,614,343원
    하루 8시간 · 주 3일24시간4.8시간49,536원297,216원1,291,474원
    하루 8시간 · 주 5일40시간8시간82,560원495,360원2,156,880원

    시급별 급여 (하루 8시간, 주 5일, 주휴수당 포함)

    시급일급주급월급연봉
    10,320원82,560원495,360원2,156,880원25,882,560원
    11,000원88,000원528,000원2,299,000원27,588,000원
    12,000원96,000원576,000원2,508,000원30,096,000원
    13,000원104,000원624,000원2,717,000원32,604,000원
    15,000원120,000원720,000원3,135,000원37,620,000원
    20,000원160,000원960,000원4,180,000원50,160,000원

    주휴수당

    일주일에 정해진 날을 모두 일하면 하루를 쉬어도 그날 치 임금을 받습니다.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같은 사업장 통상 근로자가 주 5일·주 40시간 일할 때)

    1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10시간없음-
    14시간없음-
    15시간3시간30,960원
    20시간4시간41,280원
    24시간4.8시간49,536원
    30시간6시간61,920원
    35시간7시간72,240원
    40시간8시간82,560원

    주 14시간과 15시간은 한 시간 차이지만 주휴수당이 있고 없고가 갈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세요.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은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 사이에 일한 시간, 휴일에 일한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 받습니다.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가산임금을 넣지 않고 시급 × 시간으로만 계산합니다. 하루 근무 시간을 8시간보다 길게 넣으면 넘는 시간도 같은 시급으로 계산되니, 가산임금을 받는다면 실제 급여는 더 많습니다.

    세금과 공제

    일하는 형태급여에서 빠지는 것이 계산기에서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계산하지 않습니다. 공제율을 알면 "직접 입력"에 넣을 수 있습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일하는 사람 (프리랜서 등)사업소득 원천징수 3.3%"떼는 세금"에서 3.3%를 고릅니다.

    3.3%를 떼면 100만 원 가운데 967,000원을 받습니다. 원천징수는 미리 떼는 세금이라,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세액이 더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일정한 비율을 뗀 금액은 퍼센트셈으로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개)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시간당 10,320원입니다. 하루 8시간이면 82,560원, 주 40시간을 일하는 사람의 월급으로는 2,156,880원(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나온 사람이 받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이 요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월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1년 평균 주 수(365 ÷ 7)를 곱하고 12로 나눈 값(208.57시간)이며, 최저임금 고시가 월 환산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밝힙니다. 주 40시간이 아니면 고시된 시간이 없어, 이 계산기는 법령 산식(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②4·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①3) 값을 반올림하지 않고 씁니다. 예: 주 20시간 → (20 + 4) × 365 ÷ 7 ÷ 12 = 104.29시간.

    월급을 시급으로 바꾸면 최저임금보다 낮게 나옵니다.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과 들어가지 않는 임금이 따로 정해져 있어, 단순히 나눈 값만으로는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로 보고, 의심되면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

    3.3%는 무엇인가요?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자격으로 일하고 대가를 받을 때 떼는 세금입니다.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쳐 3.3%를 미리 떼고 받습니다.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세액과 견줘 더 낸 세금은 돌려받습니다.

    ※ 모든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계산은 기기 안에서 처리되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