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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비셈 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중개수수료(중개보수) 상한을 계산합니다. 주택·오피스텔·상가 구분, 월세 환산까지.

      이렇게 쓰세요

      1. 대상(주택·오피스텔·그 밖)과 거래(매매·전세·월세·교환)를 고릅니다.
      2. 금액을 만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3. 의뢰인 한쪽이 내는 중개보수 상한을 확인합니다.

      확인하세요

      • 결과는 상한이며 실제 금액은 그 안에서 협의합니다.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이 각각 냅니다.
      • 주택은 중개사무소 소재 시·도 조례를 따릅니다. 서울 외 시·도 조례는 확인하지 못해 국토교통부령 상한으로 계산합니다.

      📋 기준

      세부 기준·계산식 보기
      주택 매매·교환상한요율한도액
      5,000만원 미만0.6%250,000원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0.5%800,000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0.4%없음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0.5%없음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0.6%없음
      15억원 이상0.7%없음
      주택 임대차 등상한요율한도액
      5,000만원 미만0.5%200,000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0.4%300,000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0.3%없음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0.4%없음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0.5%없음
      15억원 이상0.6%없음

      주택은 시행규칙 별표 1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며 중개사무소 소재지 조례를 따릅니다. 서울 조례 별표 1은 위 표와 같음을 확인했고 다른 시·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오피스텔(요건 충족) 매매 0.5%·임대차 0.4%(별표 2), 그 밖의 주택 외는 0.9% 이내. 건물 중 주택 면적이 절반 이상이면 주택 기준입니다. 실비·세금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인중개사법 제3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별표 1·2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 기준일: 2026-10-17 확인 (시행규칙 2026-08-28 시행본)

      원문: 공인중개사법 제32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2026-10-17 확인)

      계산 원리와 예시 보기

      중개보수 계산 방법

      중개보수 상한 = 거래금액 × 상한요율,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한도액을 넘지 않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이 상한 안에서 냅니다.

      예시 1. 주택 매매 3억원

      2억 이상 9억 미만 구간 0.4%: 3억 × 0.4% = 1,200,000원.

      예시 2. 주택 매매 1억 9천만원

      0.5%로 950,000원이지만 이 구간 한도액이 800,000원이라 800,000원입니다.

      예시 3. 월세 보증금 500만원·월 30만원

      500만 + 30만 × 100 = 3,500만원으로 5천만원 미만이라 500만 + 30만 × 70 = 26,000,000원이 거래금액입니다. × 0.5% = 130,000원.

      예시 4. 오피스텔 매매 2억원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은 0.5%로 1,000,00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4개)

      자주 묻는 질문

      계산된 금액을 꼭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이 정한 것은 상한이고, 실제 중개보수는 그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결과는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이 각각 낼 수 있는 상한입니다.

      지역마다 요율이 다른가요?

      주택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고,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의 조례를 따릅니다(제20조③). 이 계산기는 서울 조례가 국토교통부령 별표 1과 같음을 확인했고, 다른 시·도 조례는 확인하지 못해 국토교통부령 상한으로 계산합니다.

      월세는 거래금액을 어떻게 구하나요?

      보증금 + 월세 × 100입니다. 이렇게 더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로 다시 계산합니다(제20조⑤).

      오피스텔과 상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전용 85㎡ 이하이고 전용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 상한입니다. 그 밖의 오피스텔·상가·토지 등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 모든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계산은 기기 안에서 처리되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