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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셈 2026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퇴사 전 월급·가입 기간·나이로 하루 구직급여와 받는 날수, 총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상·하한 반영.

선택 입력: 상여금·연차수당·통상임금 있으면 금액이 늘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세요

      1. 마지막 근무일과 퇴사 전 세전 월급을 입력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 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50세 이상 여부를 고릅니다.
      3. 하루 구직급여·받는 날수·총액을 확인합니다.

      확인하세요

      • 수급 자격(이직 전 18개월 중 가입 180일 이상, 자발적 퇴사 제한 등)이 있다고 가정한 참고값입니다. 판정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 2026년 퇴사자만 계산합니다. 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기준

      세부 기준·계산식 보기

      1일 구직급여 = 기초일액(퇴사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 60%.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하루 최대 68,100원). 기초일액이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시급(10,320원)보다 낮으면 그 금액 × 80%, 60% 금액이 이보다 낮아도 이 금액(하루 8시간이면 66,048원).

      가입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이 계산기는 2026년에 퇴사한 경우만 계산합니다(상한액이 확인된 범위). 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는 계산 방식이 달라 다루지 않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로 정해졌으면 (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휴일 시간) ÷ 48 × 8로 환산합니다(시행규칙 제91조의2).

      출처: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제50조·별표 1 ·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 기준일: 2026-10-18 확인 (법 2026-09-18 시행본, 시행령 상한 2026-01-01 시행)

      원문: 고용보험법 제45조, 고용보험법 제46조, 고용보험법 제50조(별표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2026-10-18 확인)

      계산 원리와 예시 보기

      실업급여 계산 방법

      퇴사 전 3개월 임금을 그 3개월의 날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기초일액)을 구하고, 60%를 곱한 금액을 하루치로 받습니다. 하루 금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고, 받는 날수는 가입 기간과 나이로 정해집니다.

      예시 1. 월 300만원, 하루 8시간, 가입 5년, 40세

      2026-07-01~09-30 92일, 900만 ÷ 92 = 97,826원 × 60% = 58,696원. 하한 66,048원보다 낮아 하루 66,048원, 210일 → 총 13,870,080원.

      예시 2. 월 500만원, 같은 조건

      1일 평균임금 163,043원이 상한 113,500원을 넘어 113,500원 × 60% = 하루 68,100원, 총 14,301,000원.

      예시 3. 하루 4시간, 월 150만원

      하한은 4시간 × 10,320원 × 80% = 33,024원. 1일 평균임금 48,913원 × 60% = 29,348원이 하한보다 낮아 하루 33,024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4개)

      자주 묻는 질문

      자진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자기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전직·자영업 목적 등)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자기 사정이라도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고,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이 계산기는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가정하고 금액만 계산합니다.

      얼마 동안 일해야 받을 수 있나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보수를 받은 날)이 합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제40조). 180일은 달력 날짜가 아니라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날수입니다(제41조).

      왜 월급이 달라도 하루 금액이 거의 같나요?

      2026년 이직자는 하루 구직급여가 최소 66,048원(1일 8시간 기준, 최저시급 × 8시간 × 80%), 최대 68,100원(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입니다. 이 폭이 좁아 대부분의 근로자는 둘 중 하나에 가깝게 나옵니다.

      언제부터 받나요?

      퇴사 후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하고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하지 않고,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제48조·제49조). 신청이 늦으면 12개월이 지나 남은 일수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계산은 기기 안에서 처리되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