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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셈 2026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월급이나 연봉으로 4대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고 매달 받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선택 입력: 원천징수 비율·나이 해당할 때만

      이렇게 쓰세요

      1. 세전 월급 또는 연봉과 매달 비과세 금액을 입력합니다.
      2. 본인 포함 공제대상가족 수와 그중 8~20세 자녀 수를 넣습니다.
      3. 4대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을 확인합니다.

      확인하세요

      •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매달 떼는 금액입니다. 1년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다시 정해져 더 내거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상여가 나오는 달, 보수 외 소득,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은 결과가 다릅니다.

      📋 기준

      세부 기준·계산식 보기

      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2026-02-27 개정, 2026-03-01부터 원천징수분)에서 월급여액(비과세 제외)·공제대상가족 수에 해당하는 세액 − 8~20세 자녀 공제, 음수면 0원. 근로자가 신청하면 80%·120%. 월급여액 1천만원 초과는 표의 원문식으로 계산합니다.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모두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이렇게 계산한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이면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6조, 소액 부징수).

      4대보험은 4대보험셈과 같은 계산(2026년 요율, 국민연금 4.75%·건강 3.595%·장기요양 건강보험료 × 0.9448/7.19·고용 0.9%)입니다. 월급여액이 77만원 미만이면 표에 해당 세액이 없어 소득세 0원으로 계산합니다.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별표 2(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기준일: 2026-10-18 확인 (별표 2 2026-02-27 개정, 2026-03-01 이후 원천징수분)

      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10-18 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2026-10-18 확인), 소득세법 제86조(소액 부징수) (2026-10-18 확인), 지방세법 제103조의13 (2026-10-18 확인)

      계산 원리와 예시 보기

      월급 실수령액 계산 방법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간이세액표 소득세,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빼면 실수령액입니다. 소득세와 4대보험은 비과세 금액(식대 월 20만원 이하 등)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예시 1. 월 300만원, 비과세 없음, 본인 1명

      4대보험 291,520원 + 소득세 74,350원 + 지방소득세 7,430원 = 공제 373,300원 → 실수령 2,626,700원.

      예시 2. 월 370만원(식대 20만원 비과세), 가족 4명(8~20세 자녀 2명)

      월급여액 3,500,000원, 표 세액 49,340원 − 자녀 공제 45,830원 = 소득세 3,510원. 4대보험 340,100원을 더해 공제 343,960원 → 실수령 3,356,040원.

      예시 3. 연봉 6,000만원(월 5,000,000원, 식대 20만원 비과세), 가족 2명

      소득세 278,810원·지방소득세 27,880원·4대보험 466,430원 → 월 실수령 4,226,880원. 연봉을 12로 나눈 값이라 상여를 따로 받는 회사는 달마다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4개)

      자주 묻는 질문

      공제대상가족 수에는 누구를 넣나요?

      본인과 배우자를 각각 1명으로 세고(별표 2 제2호),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을 더합니다. 회사에 낸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인원과 같게 넣으면 회사 계산과 맞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둘 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자녀 수 칸은 왜 따로 있나요?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표 세액에서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 1명당 33,330원을 더 뺍니다(별표 2 제3호). 7세 이하 자녀는 가족 수에만 넣습니다.

      80%·120%는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신청하면 회사는 간이세액표 세액의 80% 또는 120%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80%면 매달 덜 떼고 연말정산 때 더 낼 수 있고, 120%면 매달 더 떼고 환급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1년에 내는 세금 총액은 연말정산에서 정해집니다.

      연말정산 결과와 왜 다른가요?

      매달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의 대략값입니다. 실제 1년 세금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보험료·의료비 등 공제를 반영해 다시 계산하고, 덜 뗀 만큼 더 내거나 더 뗀 만큼 돌려받습니다.

      ※ 모든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계산은 기기 안에서 처리되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