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셈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퇴직일, 세전 월급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 가산과 1일 평균임금 계산 과정까지.
예시 값입니다. 내 입사일과 월급으로 바꿔 보세요.
선택 입력: 상여금·연차수당·통상임금 있으면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쓰세요
- 입사일과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넣습니다.
- 세전 월급과 필요한 추가 임금을 입력합니다.
- 기간·평균임금·추정 퇴직금을 확인합니다.
확인하세요
- 계속근로 1년 이상·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등 적용 요건을 확인하세요.
- 월급이 일정하다고 보는 세전 어림값이며 퇴직소득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3개월 임금·제외 기간·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정 등으로 옮겨 지급되며, 55세 이후 퇴직 등 법이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 기준
세부 기준·계산식 보기
| 받을 수 있는 사람 | 계속 일한 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연간 상여금 × 3 ÷ 12 + 연차수당 × 3 ÷ 12) ÷ 퇴직 전 3개월의 총 일수 |
|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 지급 기한 |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 |
| 지급 방법 |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 등으로 옮겨 지급합니다.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IRP 계정으로 옮깁니다.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자 사망, 취업 체류자격 외국인의 퇴직 후 출국 등 시행령이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②③, 시행령 제3조의2) |
세전 금액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 휴직 기간, 임금 항목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이 개정될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기준일: 2026-10-12 확인
원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2026-10-16 확인), 제8조 (2026-10-16 확인), 제9조 (2026-10-17 확인), 시행령 제3조의2 (2026-10-17 확인)
계산 원리와 예시 보기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계속 일한 1년마다 30일 치 평균임금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날수입니다.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날수(89 ~ 92일)로 나눈 값입니다.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2분의 3만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1년 치 가운데 3개월 몫만 넣는 것입니다.
예시 1. 5년 근무, 세전 월급 300만 원, 상여금 없음
입사 2021년 10월 1일, 퇴직일 2026년 10월 1일이면 재직일수는 1,826일입니다. 퇴직 전 3개월(7월 1일 ~ 9월 30일)은 92일이고 임금 총액은 900만 원입니다.
1일 평균임금 = 9,000,000 ÷ 92 = 97,826원. 퇴직금 = 97,826 × 30 × (1,826 ÷ 365) = 약 14,681,954원입니다.
예시 2. 같은 조건에 상여금 600만 원, 연차수당 50만 원
상여금 가산액은 6,000,000 × 3 ÷ 12 = 1,500,000원, 연차수당 가산액은 500,000 × 3 ÷ 12 = 125,000원입니다. 1일 평균임금이 115,489원으로 올라 퇴직금은 약 17,332,862원이 됩니다. 상여금이 없을 때보다 2,650,908원 많습니다.
예시 3. 고용노동부 계산기의 예제
입사 2014년 10월 2일, 퇴직일 2017년 9월 16일(재직 1,080일), 월 기본급 200만 원, 월 수당 36만 원, 연간 상여금 400만 원, 연차수당 30만 원인 경우입니다. 3개월 임금 총액 7,080,000원에 상여금 가산액 1,000,000원과 연차수당 가산액 75,000원을 더해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88,641원입니다. 퇴직금은 88,641.3 × 30 × (1,080 ÷ 365) = 약 7,868,434원입니다. 이 계산기도 같은 값을 냅니다.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것
| 항목 | 넣는 방법 |
|---|---|
| 기본급 |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금액 전부 |
| 매달 받는 수당 (직책수당, 식대 등 임금으로 받는 것) |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금액 전부 |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금액. 위 계산기에서는 세전 월급에 평균을 더해 넣습니다 |
| 상여금 |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금액의 12분의 3 |
| 연차수당 |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금액의 12분의 3 |
어떤 수당이 임금에 들어가는지는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급여 명세서를 가지고 회사 담당자나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돈을 날수로 나눈 값이고, 통상임금은 정해진 근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받기로 한 돈입니다. 퇴직 직전에 휴직이나 결근으로 받은 돈이 줄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졌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근로자가 불리해지지 않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0월 1일입니다. 재직일수와 퇴직 전 3개월을 셀 때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두 날짜 사이의 날수는 날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년에서 하루가 모자라면
계속 일한 기간이 1년이 안 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 기간이 1년에 며칠 못 미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세금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근속 기간이 길수록 공제가 커서 같은 금액의 월급보다 세금이 적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받은 퇴직금을 맡길 때
목돈을 예금에 넣었을 때의 세후 이자는 이자셈으로, 대출을 먼저 갚을 때 줄어드는 이자는 대출셈으로 견줘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6개)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 직장에서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이 요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값이고,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12분의 3을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세전 월급으로 계산하나요, 세후로 계산하나요?
세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떼기 전의 기본급과 수당을 넣으세요. 계산된 퇴직금도 세전 금액이며, 실제로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가 빠집니다.
퇴직금은 언제 받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해 지급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지급은 원칙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 등으로 옮기는 방식이며, 55세 이후 퇴직 등 법이 정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1년에 한 달 치 월급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없다면 1년 근무에 약 한 달 치 세전 월급이 퇴직금으로 쌓입니다. 상여금이 있으면 그보다 많아집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어도 이 계산이 맞나요?
확정급여형(DB)은 받을 금액이 이 계산과 같은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계좌에 넣어 주고, 근로자가 그 돈을 운용한 결과를 받기 때문에 금액이 다릅니다.
※ 모든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계산은 기기 안에서 처리되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