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보험셈 2026 4대보험 계산기
세전 월급으로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의 근로자 공제액과 사업주 부담을 계산합니다.
선택 입력: 나이·회사 규모 해당할 때만
이렇게 쓰세요
- 세전 월 급여를 입력합니다.
- 식대 등 비과세 금액이 있으면 입력합니다.
- 보험별 근로자 공제액과 사업주 부담을 확인합니다.
확인하세요
- 2026년 요율 기준 직장가입자 참고값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매기고 건강보험은 다음 해에 정산합니다.
- 산재보험(사업주 전액)과 보수 외 소득에 붙는 건강보험료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기준
세부 기준·계산식 보기
| 보험 | 근로자 | 사업주 | 기준 금액 |
|---|---|---|---|
| 국민연금 | 4.75% | 4.75% | 기준소득월액 410,000~6,590,000원 (2026-07 ~ 2027-06), 천원 미만 버림 |
| 건강보험 | 3.595% | 3.595% | 보수월액 280,528~127,725,730원 (전체 7.19%)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각자 낸 건강보험료 | |
| 고용보험 | 0.9% | 0.9% + 0.25~0.85% | 보수(상·하한 없음). 사업주 추가분은 회사 규모별 |
보수 = 세전 급여 − 비과세 근로소득. 보험마다 계산한 금액의 10원 미만은 버립니다(국민연금법 제117조·국민건강보험법 제107조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2026년 요율입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법 부칙에 따라 해마다 0.25%p(근로자 몫)씩 오릅니다. 산재보험(사업주 전액 부담)은 넣지 않습니다.
출처: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고용보험료징수법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 · 기준일: 2026-10-18 확인 (2026년 요율, 연금 상·하한 2026-07 ~ 2027-06)
원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기준소득월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 (2026-10-18 확인)
계산 원리와 예시 보기
4대보험료 계산 방법
국민연금은 월 소득에서 천원 미만을 버리고 상·하한을 적용한 기준소득월액에 4.75%를,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에 3.595%(7.19%의 절반)를 곱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0.9448% ÷ 7.19%를 곱하고, 고용보험은 보수의 0.9%입니다. 회사도 같은 금액(고용보험은 더 많이)을 냅니다.
예시 1. 월 300만원, 비과세 없음
국민연금 142,500원 + 건강 107,850원 + 장기요양 14,170원 + 고용 27,000원 = 근로자 291,520원. 사업주는 299,020원(150명 미만)입니다.
예시 2. 월 700만원 — 국민연금 상한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으로 계산해 313,020원입니다. 건강·고용보험은 700만원 전체에 매겨 근로자 합계 660,730원입니다.
예시 3. 월 320만원 중 식대 20만원 비과세
보수 3,000,000원으로 계산해 예시 1과 같은 291,520원입니다. 비과세 금액을 빼지 않으면 보험료가 더 크게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4개)
자주 묻는 질문
세전 월급 전체에 보험료가 붙나요?
아닙니다. 식대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빼고 계산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보험료징수법 제2조). 회사가 비과세로 처리하는 금액을 "비과세 금액" 칸에 넣으세요. 퇴직금도 보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제 월급명세서와 몇십 원 다를 수 있나요?
실제 보험료는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으로 매겨지고, 건강보험은 다음 해에 확정된 실제 보수 총액으로 다시 계산해 정산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9조). 이번 달 월급과 신고 금액이 다르면 보험료도 다릅니다. 같은 금액을 넣으면 이 계산기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공식 모의계산과 같은 값을 냅니다.
산재보험은 왜 없나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내고, 요율이 업종마다 달라 근로자 월급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자 공제액과 사업주가 함께 내는 4개 보험만 계산합니다.
나이에 따라 빠지는 보험이 있나요?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가입 대상이라 만 60세가 되면 보통 내지 않습니다(국민연금법 제6조). 고용보험은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보험료징수법 제13조③). 해당하면 선택 입력에서 체크하세요.
※ 모든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계산은 기기 안에서 처리되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